Updated : 2024-12-20

D-10 비자

D-10 비자 개요

한국에서 구직 활동이나 창업 준비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주로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기술 창업을 준비 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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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및 비자 종류

      • 교수(E-1)ㆍ회화 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

    비자신청방법

    • ※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체류기간 연장 자세히 보기

      • 대상자 최대 체류 기간
        • 3년 이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타임지 200대 대학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외국 대학(본교) 졸업자

        • 3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2년
        • 기타(구직 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1년
      • 대상자 최대 체류 기간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2년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년
        • E-7 근로자 증 근로 분야가 국민 고용 보호 심사 대상 업종인 경우

          (자세히 보기)

        6개월
      • 대상자 최대 체류 기간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2년
        • 창업 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 창업 이민 점수제 필수항목중 1개 이상 해당자

        1년
      • 최대 체류 기간 2년

  • 구직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및 인턴 근로가 가능합니다.

    시간제 근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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