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한국에서 구직 활동이나 창업 준비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주로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기술 창업을 준비 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및 비자 종류
교수(E-1)ㆍ회화 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
※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자 | 최대 체류 기간 |
---|---|
|
2년 |
|
1년 |
대상자 | 최대 체류 기간 |
---|---|
|
2년 |
|
1년 |
|
6개월 |
대상자 | 최대 체류 기간 |
---|---|
|
2년 |
|
1년 |
최대 체류 기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