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자격요건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3년 이내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혹은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사전평가 81점 이상)
전문직종(E-1~E-7) 체류 이력이 없는 자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과태료 제외)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시간제 근무 불가
근무 가능 분야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 근로 활동(E-8)
근무 제한 분야
E-1 ~ 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 단,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강제출국 됩니다.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
단, 영어 트랙 과정중인 경우 영어 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은 범죄경력증명서와 마약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할경우 가능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근무 허용 범위
허용 시간
한국어 능력 기준 | 허용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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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공휴일 | ||
①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② KIIP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 |
X | 20시간 | 제한없음 |
O | 30시간 | 제한없음 |
허용 지역
거주지 기준 수도권은 최대 90분, 지방은 60분 이내의 거리에서만 근무 가능합니다.
동시에 취업 할 수 있는 곳은 2곳으로 한정합니다.
신청 방법
허용 시간
고용계약서 작성 | 신청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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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관할 출입국 관리소 방문 신청 (D-10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제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졸업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TOPIK. 혹은 KIIP 자격증
위반시 제재
구분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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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허가 |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
강제 퇴거 명령 (재입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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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았으나 조건 위반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
강제 출국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