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25

D-10 비자

D-10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무

  • 1

    자격요건

    • 1)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3년 이내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혹은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사전평가 81점 이상)

      • 전문직종(E-1~E-7) 체류 이력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과태료 제외)

    • 2)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시간제 근무 불가

  • 2

    근무 가능 분야

    • 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2)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3)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 근로 활동(E-8)

    • 4)

      근무 제한 분야

      • E-1 ~ 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 단,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강제출국 됩니다.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

        단, 영어 트랙 과정중인 경우 영어 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은 범죄경력증명서와 마약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할경우 가능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3

    근무 허용 범위

    • 1)

      허용 시간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주중 주말‧공휴일

      ①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KIIP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

      X 20시간 제한없음
      O 30시간 제한없음
    • 2)

      허용 지역

      거주지 기준 수도권은 최대 90분, 지방은 60분 이내의 거리에서만 근무 가능합니다.

    • 3)

      동시에 취업 할 수 있는 곳은 2곳으로 한정합니다.

  • 4

    신청 방법

    • 1)

      허용 시간

      고용계약서 작성 신청 승인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관할 출입국 관리소 방문 신청

      (D-10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2)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졸업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TOPIK. 혹은 KIIP 자격증

  • 5

    위반시 제재

    구분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무 허가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강제 퇴거 명령

    (재입국 불가)

    허가 받았으나 조건 위반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강제 출국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