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기본 항목 : 최대 50점
연령 (만 나이) : 최대 20점
구분 | 20 ~ 24세 | 25 ~ 29세 | 30 ~ 34세 | 35 ~ 39세 | 40세 ~ 49세 |
---|---|---|---|---|---|
배 점 |
10 |
15 |
20 |
15 |
5 |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구분 | 한국 대학 | 한국 및 외국 대학 | ||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배 점 |
15 |
15 |
20 |
30 |
선택 항목 : 최대 70점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구분 | 한국 근무 | 해외 근무 |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이상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이상 | |
배 점 |
5 |
10 |
15 |
5 |
10 |
15 |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외국대학과 복수 학위 제도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불인정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구분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
배 점 |
졸업 후 3년 이내 |
30 |
30 |
30 |
30 |
졸업 후 3년 이후 |
5 |
10 |
15 |
20 |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
(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구 분 |
대학 연구생 (D-2-5) |
교환학생 (D-2-6) |
국공립 기관 연수 (D-4-2) |
어학연수 (D-4-1) |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
|
---|---|---|---|---|---|---|
배 점 |
1년~1년6개월 |
3 |
3 |
3 |
3 |
3 |
1년 7개월 이상 |
5 |
5 |
5 |
5 |
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 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구직 분야별 한국 관계 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확인 받아 비자 발급 추천을 받은 경우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포춘지에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최근 10년 동안 1년 이상의 근무 경력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3년 이내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외국 대학(본교) 졸업자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한국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 가점 부여
( ※ 이공계 분야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감점 항목 : 최대 60점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 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
기타 국내 법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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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배 점 |
5 |
10 |
30 |
5 |
1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