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25

D-10 비자

D-10 인턴 활동

일반구직(D-10-1), 첨단기술인턴 (D-10-3) 자격의 경우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인턴 기간 이후, 업무 성과를 고려하여 정식 고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술창업준비(D-10-2) 의 경우 인턴 활동 불가

  • 1

    인턴(연수) 조건

    • 1)

      연수 개시(변경)신고

      • 연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관할출입국사무소에 15일이내 신고(외국인 근로자가 방문 또는 팩스 신고(1577-1346))

      • 사후허가제이나 기한 내에 미신고 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처벌 대상

    • 2)

      연수 급여

      최저 임금 이상수준에서 회사와 근로자 협의

    • 3)

      연수기간

      총 1년 이내이며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이내에서 가능

    • 4)

      연수 기업

      E1~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고용 가능

    • 5)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6)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연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7)

      유의사항

      • 유학(D-2)비자에서 일반구직(D-10-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을 했을때만 인턴 활동이 가능

      • 전문직종(E-1~E-7) 비자에서 D-10으로 변경된 경우와 기술창업(D-10-2) 체류자격자의 인턴 활동은 불가

  • 2

    첨단 기술 인턴 체류 지원 혜택

    • 1)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자

      • 경제활동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고용 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유학 활동 지원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입학 허가서 증빙 후 유학 허용

    • 2)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취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 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D-8-4) 점수제 가점 (연구 경력 1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