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일반구직(D-10-1), 첨단기술인턴 (D-10-3) 자격의 경우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인턴 기간 이후, 업무 성과를 고려하여 정식 고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술창업준비(D-10-2) 의 경우 인턴 활동 불가
인턴(연수) 조건
연수 개시(변경)신고
연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관할출입국사무소에 15일이내 신고(외국인 근로자가 방문 또는 팩스 신고(1577-1346))
사후허가제이나 기한 내에 미신고 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처벌 대상
연수 급여
최저 임금 이상수준에서 회사와 근로자 협의
연수기간
총 1년 이내이며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이내에서 가능
연수 기업
E1~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고용 가능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연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유의사항
유학(D-2)비자에서 일반구직(D-10-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을 했을때만 인턴 활동이 가능
전문직종(E-1~E-7) 비자에서 D-10으로 변경된 경우와 기술창업(D-10-2) 체류자격자의 인턴 활동은 불가
첨단 기술 인턴 체류 지원 혜택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자
경제활동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고용 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유학 활동 지원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입학 허가서 증빙 후 유학 허용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취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 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D-8-4) 점수제 가점 (연구 경력 1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