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신청 방법
헌국 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중인 경우 B-1, C-3 자격으로 입국 한 이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온라인이나 해외 공관을 통한 신청 불가
제출 서류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공통 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등)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유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면제)
세계 우수 대학 졸업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
체재비 입증서류
은행잔고 증명서 (연도별 1인 가구 주거비 기준액 x 체류 개 월 수 이상의 금액)
D2에서 최초 변경시 6개월 체제비 입증 면제
체류지 입증서류
점수제 항목별 증빙 서류
경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과정, 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혹은 KIIP 이수증빙서류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인원중 중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공통 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등)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TOPIK 혹은 KIIP 이수증빙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일반구직(D-10-1): 점수제 면제 인원중 중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공통 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등)
구직활동계획서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이직 동의서 (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기술창업준비(D-10-2)
공통 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등)
학력 증명서
- 글로벌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생산성 본부, 서울정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줃소벤처기업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제출 면제
기술창업계획서
체재비 입증서류
- 은행잔고 증명서 (연도별 1인 가구 주거비 기준액 x 체류 개 월 수 이상의 금액)
체류지 입증서류
해당 기술 창업 인재 입증 서류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
창업 이민 종합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 참여 확인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 확인 사실이 기재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추천서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첨단 기술 인턴(D-10-3)
공통 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등)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인턴 활동 계획서
체재비 입증서류
- 은행잔고 증명서 (연도별 1인 가구 주거비 기준액 x 체류 개 월 수 이상의 금액)
체류지 입증서류
국내 인턴활동 계약서 (기업, 분야, 기간 명시)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첨단 기술 인턴 고용 가능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 전담 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첨단기술기업지정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우수 기업 연구소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