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25

D-10 비자

D-10 체류 기간 연장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연장 기간

    • 1)

      일반적으로 6개월의 연장 기간 부여

    • 2)

      구직 활동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 직종(E-7) 근무 경력자 중 국민 고용 보호 심사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연장

  • 2

    연장 신청 방법

    • 1)

      만료 4주전부터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Hi Korea 온라인 신청

  • 3

    제출서류

    • 1)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3)

      체류 자격별 활동 계획서

      과거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과 향후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함

      • 일반 구직 (D-10-1) : 구직 활동 계획서

      • 기술창업준비 (D-10-2) : 기술 창업 활동 계획서

      • 첨단기술인턴 (D-10-3) : 인턴 활동 계획서

    • 4)

      체류 경비 입증 서류

      • 은행잔고 증명서 (연도별 1인 가구 주거비 기준액 x 체류 개 월 수 이상의 금액)

      • (D-10-1 중 국내 대학 출신의 한국어 성적 우수자와 D-10-2 중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는 서류 면체 대신 해당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첨단기술인턴(D-10-3) 의 경우 인턴활동으로 급여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5)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6)

      자격별 추가 서류

      • (D-10-1) 중 점수제 적용 대상자 : 점수제 입증 서류(경력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 첨단기술인턴(D-10-3)

        •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기술인턴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 4

    비용

    수수료 (방문신청 : 6만원, 온라인신청 : 5만원)

  • 5

    유의사항

    • 1)

      구직 활동은 비자 만료전에 미리 진행

      연장 직전에 빈번하게 이뤄진 구직 활동은 출입국사무소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

      점수제 중 나이 항목은 만 나이 기준

    • 3)

      급하게 점수가 필요한 경우 KIIP 시험 응시 (2일내에 결과 확인 가능)

    • 4)

      E-7에서 D-10으로 빈번한 변경은 제한 사항

      최근 3년내에 3번 이상의 D-10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4번째 변경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