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의 연장 기간 부여
구직 활동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 직종(E-7) 근무 경력자 중 국민 고용 보호 심사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연장
연장 신청 방법
만료 4주전부터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Hi Korea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별 활동 계획서
과거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과 향후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함
일반 구직 (D-10-1) : 구직 활동 계획서
기술창업준비 (D-10-2) : 기술 창업 활동 계획서
첨단기술인턴 (D-10-3) : 인턴 활동 계획서
체류 경비 입증 서류
은행잔고 증명서 (연도별 1인 가구 주거비 기준액 x 체류 개 월 수 이상의 금액)
(D-10-1 중 국내 대학 출신의 한국어 성적 우수자와 D-10-2 중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는 서류 면체 대신 해당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첨단기술인턴(D-10-3) 의 경우 인턴활동으로 급여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자격별 추가 서류
(D-10-1) 중 점수제 적용 대상자 : 점수제 입증 서류(경력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첨단기술인턴(D-10-3)
비용
수수료 (방문신청 : 6만원, 온라인신청 : 5만원)
유의사항
구직 활동은 비자 만료전에 미리 진행
연장 직전에 빈번하게 이뤄진 구직 활동은 출입국사무소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점수제 중 나이 항목은 만 나이 기준
급하게 점수가 필요한 경우 KIIP 시험 응시 (2일내에 결과 확인 가능)
E-7에서 D-10으로 빈번한 변경은 제한 사항
최근 3년내에 3번 이상의 D-10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4번째 변경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