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KR/e8_15.php
e8_15
This information is for Korean companies and does not provide translation.
E8 비자
내국인 고용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희망 시‧군 지자체
필요여부 | 구인처 |
---|---|
필수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
권고 | 워크넷, 농촌인력중개센터, 도농인력중개서비스,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등 홈페이지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신청 전
항목 | 상세 |
---|---|
구인기간 | 1주일 이상 |
업종 | 계절근로 허용 농‧어업 분야 |
인원 |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이상 |
기타 | 근로시간‧임금‧숙식 제공 여부 등 근로조건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