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KR/e8_09.php
e8_09
대한민국 외국인 채용 플랫폼
Updated : 2025-05-25

E8 비자

E8 허용 인원 기준 상세

    • 작물 종륲 재배면적(단위 : 1,000㎡)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곶감 가공 7000 개 미만 70000~8000 개 미만 8000~9000 개 미만 9000~10000 개 미만 10000 개 이상
    • (확인 불가시 해당 지자체의 전년도 생산량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산정)

    •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해조류

      (마른김의 육상 가공 및 생산)

      30만 속미만 30~50만속미만 50~60만속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해조류

      (기타 해조류의 육상 가공 및 생산)

      5천톤미만 5~8천톤미만 8천~1만톤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해조류

      (해조류, 해조류 종자 양식)

      5명 이하

      어패류

      (멸치 건조 및 육상 가공 생산)

      8만박스미만 8~12만박스미만 12~16만박스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어패류

      (가자미, 오징어, 명태, 과메기 건조 및 육상 가공 생산, 굴 가공 생산)

      12톤미만 12~20톤미만 20~30톤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어패류

      (전복종자의 육상 가공 생산)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