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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비자
근로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를 재 고용 할 수 있도록 운영 되는 제도입니다.
추천 요건
한국에서 최소 113일 이상 계절 근로 이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추천 절차
추천은 보통 근로자 비자 만료 출국 전에 이루어지며, 출국 후에도 가능합니다.
현 고용주가 지자체에 재입국 추천서 제출
지자체는 재입국 추천 확인서 발급하고 관할 출입국 관서에 비자 발급 인정서 신청
여권사본
표준 근로 계약서
재입국 추천 확인서
출입국 관서 비자 발급 인정서 발급 후 근로자에게 전달
(비자 발급 인정서는 근로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추천 근로자 혜택
추천을 받은 근로자는 언제든 비자를 발급 받고, 재입국 가능
출국 후 6개월 이내 재 입국 시 비자 발급 서류 중 건강진단서, 결핵 진단서,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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