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25

E-10-2

E-10-2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이 가능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9 (비전문취업) 중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의 연계 작업 활동

  • 조업기간 중, 총 체류 허가 기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해당 외국인선원의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 선원 중 1/3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