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비자처럼 이민, 결혼, 재외 동포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장기 근로를 위해 발급 가능한 비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E-7 (특정활동)입니다.
E-7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라고도 불려지는데, 그 이유는 특정 분야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허용되지 않는 직종에서는 E-7 비자로 근로할 수가 없으며, 당연히 비자 발급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E-7 비자의 특징 중 근로 허용 되는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한다면, 본인의 전공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근로 가능 직종에 대해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우에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가 E-7 비자에서 허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별로 비자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보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E-7 비자의 근로 허용 직종은 총 89개 이며, 해당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취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E-7-1 전문가에 해당하는 52개 직종에서 근로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